수경시설이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수경시설은 물이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네 갈래로 나뉩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50 35는 흘러내리는 폭포·벽천·낙수천, 흐르는 실개울, 고이는 못, 솟구치는 분수로 구분하고, 수조와 급·배수 설비, 순환 설비, 전기, 제어를 한 시스템으로 설계하도록 합니다.
수경시설
국가건설기준이 정한 수경시설의 뜻은 "물을 이용하여 설계대상 공간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KDS 34 50 35 1.4). 물을 담는 수조는 자연형과 인공형으로 나뉘며, 벤토나이트를 쓰는 자연형 수조와 콘크리트 구체로 만드는 인공형 수조 가운데 설치 공간의 특성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같은 기준 1.4·2.4.1).
종류별 용도와 국가기준 수치
| 종류 | 물의 움직임 | 어울리는 곳 | 국가기준 수치 | 함께 챙길 것 |
|---|---|---|---|---|
| 연못(못) | 고임 | 마당·정원의 낮은 곳 | 물고기를 기르면 수위를 동결심도보다 깊게 하거나 월동용 물고기집을 둠(KDS 4.3.2), 어류 월동 보호소 깊이 1 m 이상(KCS 3.3.14) | 콘크리트 못은 바닥 배수와 오버플로(월류) 설치 |
| 생태못 | 고임 | 학교·공원의 관찰 공간 | 잠자리원은 수심 10~30 cm 구역과 1.0 m 이상 구역을 함께 두고 평균 30 cm 이상, 수면 60% 이상 개방(KDS 34 70 20 4.4.2) | 바닥은 논흙·진흙 같은 토양재료로 방수 |
| 실개울(실개천) | 흐름 | 완만한 경사지, 산책로 옆 | 평균 물깊이 3~4 cm(KDS 4.2.2) | 흐르는 물의 양만큼 아래 못·저류조 용량을 더함 |
| 폭포·벽천 | 흘러내림 | 진입부·광장처럼 시선이 모이는 곳 | 전면 수조 너비는 폭포 높이와 같게 하되, 형태·연출에 따라 높이의 1/2배나 2/3배로 조절 가능(KDS 4.1.2) | 별도 저수조·기계실, 물 튐 |
| 분수 | 솟구침 | 광장·어귀 | 수조 너비는 분수 높이의 2배(바람이 센 곳 4배), 주변에 분출 높이 3배 이상 공간(KDS 4.4.2) | 물이 없을 때의 모습, 빗물·오염수 유입 차단 |
| 바닥분수 | 솟구침(수조를 판석으로 덮음) | 공원·단지의 놀이 공간 | 몸을 담그는 물놀이 시설이면 운영 중 수심 30 cm 이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 미끄럽지 않은 바닥, 가장자리 트렌치, 신고 대상인지 확인 |
| 도섭지 | 얕게 고임 | 못·실개울과 이어진 물놀이 공간 | 물깊이 30 cm 이내(KDS 4.5.2) | 둥근 자갈처럼 안전하고 청소 쉬운 바닥 |
| 쿨링포그 | 안개 분사 | 공원·광장·정류장 | 물 입자 10~30 ㎛, 노즐당 40~50 mL/min(KDS 4.6.2) | 몸에 닿으므로 상수도를 수원으로 씀(KCS 3.3.17) |
KDS·KCS는 따로 적지 않으면 34 50 35:2024입니다. 수치는 설계 기준이며 실제 규격은 현장 조건에 맞춰 설계도서로 정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생태연못 조성에는 규모 기준도 있습니다. 작고 얕은 습지형 연못은 겨울 동결과 여름 고온에 서식 생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최소 5×5 m 크기와 1~1.5 m 수심을 확보하도록 합니다(KDS 34 70 20 4.7.3). 같은 연못이라도 물고기를 기르는지,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따를 기준이 바뀌므로 계획 첫 단계에서 이 두 가지부터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