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숲이란 무엇이고, 학교숲 조성 사업은 누가 진행하나요?
학교숲은 학교와 그 주변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과 나무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정한 생활숲의 하나입니다. 산림청 예산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협의해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며, 조성 뒤의 관리는 학교가 맡는 몫이 큽니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입니다(도시숲법 제2조 제2호 다목). 마을숲·경관숲과 함께 생활숲에 속하며, 대학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림청 학교숲 사업은 어떻게 이어져 왔나요
산림청 보도자료(2014. 4. 11.)에 따르면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에 시작해 2013년까지 17개 시·도 1,271개 학교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청은 2011년부터 해마다 조성 분야와 사후관리 분야로 나눠 우수 학교숲을 뽑고, 조성을 맡은 지자체를 포상합니다(2020. 10. 21. 보도자료). 지자체가 자체 이름으로 하는 사업도 있어, 서울시는 2013년부터 이어 온 '에코스쿨 조성사업'으로 2020년까지 374개 학교에 녹지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2021. 2. 4.).
현행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제4장 1-3에서 절차를 이렇게 정합니다. 신청 자격·방법·심사는 지자체 자체 절차를 따르고, 광역자치단체는 심의회를 두어 설계를 심의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그 결과를 반영해 조성합니다. 조성이 끝나면 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가 조성협약서를 맺고, 학교는 수목대장을 작성·보관하면서 나무를 더 심거나 바꿀 때마다 고쳐 적어야 합니다. 학교 시설을 새로 지어 숲이 줄어들면 처음 조성한 면적만큼 최대한 다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칙 | 고시 내용 | 현장에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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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성 | 조형적·장식적 시설물 지양, 나무마다 자연스러운 수형 유지, 향토수종·교목(校木)·교육 효과가 큰 수종 우선, 앞으로 자랄 크기 고려 | 둥글게 깎는 조형전정 대신 수종 고유의 모양으로 기르고, 다 자란 크기에 맞춰 간격을 띄워 심습니다 |
| 기능성 | 휴게시설은 최소한으로, 편익시설은 목재·석재 같은 자연재료 사용, 소음 방지·기후 조절·시각 차폐 기능 강화 | 쉼터는 자연석 의자와 디딤돌로 꾸미고, 도로·주차장 쪽은 가리는 식재로 계획합니다 |
| 교육성 | 자연체험·생태학습 공간 배치, 도시농업 체험 공간은 최소한으로 | 관찰하기 좋은 동선과 수목 표찰 자리를 함께 잡습니다 |
| 기타 | 자생 야생화 식재, 무궁화 식재 확대, 운동장에 숲을 만들 때 천연잔디 활용 권장 | 야생화 구역과 잔디 구역을 나눠 학교의 관리 여력에 맞춥니다 |
출처: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제4장 1-3 라(4)(2026년 10월 확인). '현장에서 하는 일'은 ABC조경이 이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사업의 시공은 지자체가 정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행정실이 직접 맡기는 일은 학교 예산으로 하는 숲 가꾸기·보식·전정·위험목 정리가 중심입니다. 고시도 학교숲의 위험목 제거나 옮겨심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지방산림청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숲은 이 정의 밖에 있어 적용 기준이 다르며, 그 내용은 대학 캠퍼스 조경 관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