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나무 가지치기는 언제 직접 하지 말고 맡겨야 하나요?
자를 자리가 바닥에서 3.5m를 넘거나, 한 손으로 받칠 수 없을 만큼 굵은 가지이거나, 가지 아래에 지붕·전선·도로·이웃집이 있으면 장비와 낙하물 통제가 필요한 작업이므로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사다리와 톱만으로는 떨어지는 가지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3.5m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이 이동식 사다리 위 작업에 둔 높이 한도입니다. 굵은 가지 기준은 미국 수목 전정 표준 ANSI A300(Part 1)-2008 5.3.7항에서 왔는데, 이 조항은 한 손으로 지탱할 수 없는 가지는 미리 잘라 목재가 갈라지거나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로프나 장비로 큰 가지를 땅까지 내리라고 정합니다. 사다리로 닿지 않는 높은 나무 가지치기를 의뢰하는 경우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지붕·처마를 덮은 가지
낙엽이 홈통을 막고 바람에 지붕을 긁는 경우입니다. 가지를 매달아 내려야 지붕이 상하지 않습니다.
전선 쪽으로 자란 가지
전선과 3m 안쪽이면 자격 없는 작업자가 다가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한국전력 협의가 먼저입니다.
도로·주차장 위 가지
차량과 보행자를 막아야 하므로 신호수와 통제 장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단지·학교·교회의 큰 나무
여러 그루를 한 번에 정비하는 경우로, 작업 시간대와 동선 통제를 미리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