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전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며, 가지치기는 지자체가 직접 하거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깁니다.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려면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제12조③), 가로수 전정은 개인 정원 전정과 의뢰 경로부터 다릅니다.
가로수
「도로법」 제10조의 도로(고속국도 제외), 보행자전용·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이도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입니다(도시숲법 제2조3호, 시행령 제2조). 도로와 맞닿아 있어도 사유지 안의 나무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관할 시·군·구에 가로수인지 확인합니다.
도시숲법 시행령 별표 2는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기르도록 하면서, 생육·미관·도로안전·차량 통행·시설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이 제15조 해당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별표는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아래 하도록 했습니다. ABC조경은 이 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했거나 지자체 승인을 받은 원인자가 의뢰한 가로수 작업만 맡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ABC조경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시숲법 제15조의 시공 자격에 해당) |
| 사업자 | ABC조경 · 대표 김동훈 · 사업자등록번호 303-05-67400 · 2007년 5월 10일 개업(업태 건설업, 종목 조경공사) |
| 본사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4(본사·자재 야적장) |
| 장비 | 고소작업차(스카이차) 자체 보유, 필요하면 임차·협력 장비 추가 투입 · 5톤 메가트럭·두산 굴삭기 자체 운용 · 크레인 운용 |
| 시공·실적 | 하청 없이 본사 직영 시공 · 가로수 전정 시공 실적, 학교·관공서가 직접 발주한 공공·교육시설 조경 실적 |
| 출장 권역 | 충북·충남·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 |
| 제출 서류 | 견적서·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세금계산서,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
| 보증·상담 | 하자보수 2년 · 24시간 전화 상담 010-8847-3468 |
도시숲법 제15조의 전문건설업 업종명은 2022년 업종 개편 전 이름(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10조①에 따라 다른 법령이 종전 업종을 인용하면 개편 업종 등록자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 연혁과 대표 인터뷰는 회사 소개에, 학교·공원·청사 등 공공시설 전반의 의뢰 방법은 관공서·공공기관 조경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