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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전정 · 24시간 전화 상담 · 출장 견적 협의(계약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 충북·충남·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
가로수 전정 · STREET TREE PRUNING

가로수 가지치기
약하게 자르고, 도로는 안전하게

가로수 전정은 도로 옆 가로수의 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범위와 기준대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ABC조경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산림청 고시의 약한 가지치기 원칙에 맞춰 자르고 도로 작업구역 교통관리와 부산물 처리까지 함께 계획합니다.

30초 요약

가로수 가지치기는 약하게 자르는 것이 원칙이고, 강하게 잘라야 할 때는 발주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산림청 고시는 지름 10cm 또는 줄기 지름 1/3 이상인 굵은 가지와 1·2차 가지를 최대한 남기도록 하며, 지자체가 아닌 사람은 승인 없이 가로수를 자를 수 없습니다.

기준
약한 가지치기 원칙 · 굵은 가지(지름 10cm·줄기 1/3 이상) 보존 ·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적기
낙엽 후~2월 말 · 표지판·신호등 가림은 수시 · 낙엽수 7~8월 태풍 대비
승인
지자체장 외에는 승인 필요 · 무승인 가지치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담
전화·문자·사진 상담 무료 · 현장 출장비 통화 협의(계약 시 차감) · 보증 2년

관공서·공공기관 조경 · 큰나무·고소작업차 가지치기

가로수 전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성·관리하며, 가지치기는 지자체가 직접 하거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깁니다.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려면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제12조③), 가로수 전정은 개인 정원 전정과 의뢰 경로부터 다릅니다.

가로수

「도로법」 제10조의 도로(고속국도 제외), 보행자전용·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면도·이도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입니다(도시숲법 제2조3호, 시행령 제2조). 도로와 맞닿아 있어도 사유지 안의 나무는 관리 주체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관할 시·군·구에 가로수인지 확인합니다.

도시숲법 시행령 별표 2는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기르도록 하면서, 생육·미관·도로안전·차량 통행·시설물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이 제15조 해당자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별표는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를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감독 아래 하도록 했습니다. ABC조경은 이 틀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했거나 지자체 승인을 받은 원인자가 의뢰한 가로수 작업만 맡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ABC조경 기본 정보

항목내용
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도시숲법 제15조의 시공 자격에 해당)
사업자ABC조경 · 대표 김동훈 · 사업자등록번호 303-05-67400 · 2007년 5월 10일 개업(업태 건설업, 종목 조경공사)
본사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4(본사·자재 야적장)
장비고소작업차(스카이차) 자체 보유, 필요하면 임차·협력 장비 추가 투입 · 5톤 메가트럭·두산 굴삭기 자체 운용 · 크레인 운용
시공·실적하청 없이 본사 직영 시공 · 가로수 전정 시공 실적, 학교·관공서가 직접 발주한 공공·교육시설 조경 실적
출장 권역충북·충남·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
제출 서류견적서·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등록증, 세금계산서, 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보증·상담하자보수 2년 · 24시간 전화 상담 010-8847-3468

도시숲법 제15조의 전문건설업 업종명은 2022년 업종 개편 전 이름(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적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10조①에 따라 다른 법령이 종전 업종을 인용하면 개편 업종 등록자를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고소작업차 붐 끝 버킷에 오른 작업자와 잎이 진 큰 나무들
고소작업차 붐 끝 버킷에 오른 작업자. 뒤쪽으로 굵은 가지 끝에 혹이 생긴 나무와 잎이 진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회사 연혁과 대표 인터뷰는 회사 소개에, 학교·공원·청사 등 공공시설 전반의 의뢰 방법은 관공서·공공기관 조경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산림청 기준은 가지를 얼마나 남기라고 하나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의 중심은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2023년 6월 20일 시행)이며,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지름 10cm 또는 줄기 지름 1/3 이상인 굵은 가지와 1·2차 가지는 되도록 자르지 않게 합니다. 도시숲법령에는 '수관 몇 % 이상 제거 금지' 같은 비율 조항이 없어서, 가지를 얼마나 남길지에 관한 수치는 이 고시와 환경부 권고에서 찾아야 합니다.

굵은 줄기만 남기고 잘라 내는 이른바 '닭발' 가지치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3년 환경부 권고와 이 고시 제정, 2024년 도시숲법 개정이 잇따랐습니다. 아래 표는 담당자가 과업 조건을 정할 때 옮겨 쓸 수 있도록 조항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기준근거
강도약한 가지치기가 원칙. 부득이한 강한 가지치기는 발주처 승인. 강도 높은 가지치기는 여러 해에 나눠 실시고시 제2장 2-4 나
남길 가지지름 10cm 또는 줄기 지름 1/3 이상인 굵은 가지와 1·2차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음고시 제4장 2-5 나(2)
대상 나무전선 등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가지가 달린 나무, 위험성 진단에서 쓰러질 위험이 높게 나온 나무, 목표 수형을 정해 중·장기로 관리하는 나무2-5 가
사전 평가시설물 피해나 쓰러짐 위험 때문에 자르는 경우 전문가 분석(의견서)으로 필요성을 평가하고 수세회복계획 수립2-5 나(1)
목표 수형노선별 목표 수형·수고를 정해 연차별로 실행하고, 노선 현황과 세부 목표 규격을 적은 가로수 수형카드를 활용2-5 나(4)·(5)
대경목보도 쪽과 차도 쪽 가지치기를 달리하고 안전펜스·안전요원 배치. 잘라 낸 가지는 작업 중에 정리·운반해 인도에 쌓지 않음2-5 나(6)
게시전문가 의견, 시민 의견수렴, 사업설명을 거쳐 목적·사유·사업명·기간을 누리집과 현장에 게시2-5 나(7)
금지전문가 분석과 목표 수형 계획 없이 주가지 여러 개를 잘라 내는 것2-5 나(8)
권고잎이 달린 부분을 75% 이상 유지(권고·협조 요청)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개선방안(2023.3.31 보도)

고시는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공동주택·사립대학 같은 사유지에는 권고 사항입니다(국비·지방비 보조를 받으면 적용). 2026년 10월 현행 여부 확인.

목표 수형에 맞춘 가로수 수형 조절은 노선 계획에 따라 여러 해에 나눠 실행하는 일입니다. 다만 조례가 더 엄격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는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제23조),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가로수 관리청은 과도한 가지치기를 막는 자체 기준을 과업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고시 2-5 나(9)).

ABC조경이 현장에서 지키는 순서

  1. 목표 수형과 절단 한계부터 확인노선별 목표 수고와 남길 가지(지름 10cm·줄기 1/3 기준)를 감독 공무원과 먼저 정하고, 수형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2. 견본전정노선 첫 구간에서 견본전정을 하고 확인을 받은 뒤 같은 강도로 이어 갑니다(KCS 34 99 10:2024 3.1.1·3.1.2).
  3. 불필요한 가지부터 정리마른 가지·도장지·교차지·맹아지·안으로 향한 가지를 먼저 덜어 내고, 시설물에 닿는 가지는 닿는 만큼만 줄입니다.
  4. 굵은 가지는 나눠 자르기아래쪽을 먼저 자른 뒤 위에서 잘라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하고, 유합조직이 생기는 지피융기선은 남깁니다(고시 2-5 다, 매뉴얼 p.74).
  5. 강전정 구간은 승인 근거 남기기부득이 강하게 잘라야 하는 나무는 사유와 범위를 사진으로 정리해 발주처 승인을 받은 뒤 작업합니다.

연차별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지자체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가지치기는 실행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진단조사를 거쳐야 하고, 진단조사 실시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입니다(도시숲법 제12조②·제13조①). 두 제도는 2024년 7월 24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생겼고, 2025년 계획과 진단조사부터 적용됐습니다.

구분연차별 계획에 든 가지치기계획에 없는 가지치기
근거지자체장이 매년 수립해 누리집에 공표(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2)실행 전 진단조사(제12조②, 시행령 별표 1)
담기는 내용가지치기 대상·방법·사후관리,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예찰·방제, 월별 관리계획현황조사(위치·수종·수령, 지지대·당김줄, 전선·간판)와 세부진단(피해 상태, 통풍·채광·시설물·교통 영향, 필요성·타당성, 시기·규모, 수세·수형 회복과 방제 계획)
심의계획 수립 때 심의(제13조①2호)진단조사 실시 심의(제13조①3호)
수행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발주지자체가 실시하며 나무의사에게 의뢰 가능

도지사·구청장·광역시 군수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고, 도·구·광역시의 군은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는 계획 밖 가지치기에 진단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

ABC조경은 진단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발주 기관이 이 절차로 확정한 대상·범위·시기대로 시공하고, 작업 중 범위 밖 가지가 위험해 보이면 임의로 자르지 않고 사진과 함께 감독 공무원에게 알립니다. 병해충 진단·약제 방제·수간주사·외과수술은 「산림보호법」상 나무병원(나무의사) 업무이며, 시행령 별표 2도 가로수 진료는 산림보호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ABC조경은 전정과 생육환경 개선을 맡고, 진료가 필요하면 등록 나무병원 진료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수종마다 자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노선이라도 수종에 따라 자를 수 있는 양과 시기가 다르며,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10)과 고시는 일부 수종을 '전정 지양' 또는 '주의' 수종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아래는 두 문서에서 가로수로 자주 쓰는 수종을 추린 것입니다.

수종관리 방향시기근거
은행나무고압선에 닿는 나무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지양합니다. 전선과 겹치는 곳은 10m 이상에서 원줄기 끝을 잘라 위로 크는 것을 막고, 좁은 길은 건물에서 0.5~1.0m 띄우며 원추형을 유지합니다.휴면기 11~3월매뉴얼 p.65·69·70
벚나무류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이라 불필요한 가지만 정리하고, 도장지는 굵어지기 전에 자릅니다. 잎보다 꽃이 먼저 피므로 꽃이 진 직후나 여름 전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11~12월·3월, 꽃 진 직후고시 2-5 라, 매뉴얼 p.68·78
양버즘나무맹아력이 강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강전정이 따르더라도 잔가지 일부를 남기고, 같은 자리에서 난 새 가지를 1~3년 간격으로 정리합니다. 해마다 같은 자리를 잘라 생긴 혹은 잘라 내 자연 수형을 되살립니다.가로수 공통매뉴얼 p.69·78
느티나무수형을 잃기 쉬워 고시가 전정을 지양하는 수종으로 분류합니다. 얽힌 가지·맹아지·도장지만 덜어 내는 약전정으로 자연 수형을 지킵니다.가로수 공통고시 2-5 라, 매뉴얼 p.69
이팝나무도장지와 얽힌 가지를 솎는 정도의 약전정으로 자연 수형을 가꿉니다.11~12월·3월매뉴얼 p.69
메타세쿼이아마른 가지·혼잡한 가지·위로 솟는 가지를 솎는 정도로만 관리하면 원추형이 유지됩니다.가로수 공통매뉴얼 p.69
배롱나무잎이 난 뒤에 꽃이 피는 수종이라 매뉴얼은 휴면기 전정을 권합니다. 방법은 배롱나무 가지치기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휴면기매뉴얼 p.78
소나무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해 굵은 가지를 자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 자르며, 수형 관리는 소나무 전지·전정을 참고하세요.10~11월·초봄고시 2-4·2-5 라

'가로수 공통'은 고시 2-5의 낙엽 후~2월 말 기준입니다. 쪽수는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10) 기준입니다.

기준 문서끼리 수치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건물과 띄우는 거리는 매뉴얼이 좁은 가로의 은행나무·양버즘나무에 0.5~1.0m를 제시하고, 국가건설기준 KCS 34 99 10은 보도 쪽 건물 외벽에서 수관 끝까지 1m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KCS는 보도 쪽 지하고(맨 아래 가지 높이)를 2.5m 이상, 수형에 따라 2.0m까지로 정하고 있어, 노선마다 어느 수치를 쓸지 과업 조건에서 확정합니다.

가지 끝에 혹이 생긴 버즘나무는 같은 부위를 해마다 잘라 온 나무입니다. 매뉴얼은 이 혹을 잘라 내 자연 수형을 되찾는 방법을(p.78), KCS 34 99 10은 감독자와 협의해 혹 만들기 전정을 이어 가는 방법을 두고 있어, 어느 쪽으로 관리할지 작업 전에 정합니다.

고소작업차로 수관을 정리한 버즘나무류와 바닥에 쌓인 잘린 가지
고소작업차로 수관을 정리한 버즘나무류. 굵은 가지 끝의 혹은 같은 자리를 해마다 자를 때 생기는 모양이며, 바닥에는 잘린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는 언제인가요?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는 잎이 진 뒤부터 수액이 움직이기 전인 2월 말까지가 기본이고, 교통표지판·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는 시기와 관계없이 수시로 작업합니다(고시 2-5 다(4), 매뉴얼 p.66). 낙엽수는 이와 별도로 7~8월에 태풍 대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고시 2-4 나(3)).

123456789101112

적기가능피함

막대는 낙엽 활엽수 가로수의 공통 기준입니다. 고시는 가로수 위험목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2-7 가), 11월 점검 결과를 겨울 작업 물량에 반영하면 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전선 아래 가로수는 얼마나 낮게 관리하나요?

배전선로가 지나는 도로는 지상 13m 부근의 고압선에서 3m를 띄운 수고 10m를 기준으로 전정하고, 1m 이격 수준인 12m까지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산림청 매뉴얼의 기준입니다(p.67). 국가건설기준 KCS 34 99 10도 고압선이 있으면 수고를 고압선보다 1m 아래까지로 유지하도록 해, 상한은 두 문서가 같습니다.

배전선로 아래 가로수 수고 기준지상 13m 부근을 지나는 고압선에서 3m를 띄운 10m를 목표 수고로 전정하고, 고압선과 1m 이격 수준인 12m까지를 최대로 봅니다. 원줄기는 중성선 아래로 남기고 잔가지는 약전정으로 유지하며, 배전선로 가지치기는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합니다.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 67쪽 기준입니다.배전선로 아래 가로수 수고 기준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p.67고압선 · 지상 13m 부근최대 12m · 고압선과 1m목표 수고 10m고압선과 3m 이격3m원줄기는 중성선 아래로잔가지는 약전정으로한전 등과 협의 후 작업지면전주
배전선로 아래 가로수의 목표 수고(10m)와 최대 수고(12m).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 67쪽 기준을 단면으로 옮긴 개념도이며, 실제 전선 높이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작업자 감전 방지 거리

사람과 장비가 전선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작업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에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고(제321조), 고소작업차 같은 차량·기계는 충전부에서 3m 이상, 높이를 낮춰 이동할 때는 1.2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제322조). 전로 가까이에서 고소작업대를 쓸 때는 작업감시자를 둡니다(제186조④). ABC조경은 이 거리를 지킬 수 없는 가지를 한전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도로에서 작업할 때 교통은 어떻게 통제하나요?

도로 위 가로수 전정은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6)에 따라 작업구역을 주의·완화·작업·종결 네 구간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같은 지점에서 주간 1시간을 넘기거나 야간에 하는 고정 공사(단기 이상)는 네 구간을 모두 두고, 주간 1시간 이내인 단시간 공사와 이동 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만 둡니다.

가로수 전정 작업구역 교통관리 배치(개념도)차량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에서 보도 쪽 바깥 차로를 막는 예시입니다. 주의구간에 공사 안내 표지, 완화구간에 교통콘 테이퍼와 서행 신호수, 작업구간에 완충구간과 고소작업차·유도 신호수, 보도의 낙하 구역에 안전펜스와 보행 안내원, 종결구간에 복귀 테이퍼를 둡니다. 단시간·이동 공사는 주의구간과 작업구간만 두고 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합니다. 축척은 없습니다.편도 2차로 바깥 차로 차단 예차량 진행 방향 ↓ · 축척 없음보도완충구간① 주의구간공사 안내 표지로운전자에게 미리 알림도시지역 50~60km/h도로는 완화구간 앞350m부터 시작② 완화구간교통콘 테이퍼로바깥 차로를 닫음시점에 서행 신호수③ 작업구간완충구간: 차로를 못바꾼 차량 대비 공간작업활동구역:고소작업차·유도 신호수보도 낙하 구역은안전펜스·보행 안내원④ 종결구간테이퍼로 원래차로에 복귀단시간·이동 공사는 ①·③만 두고작업보호자동차를 배치합니다
편도 2차로에서 보도 쪽 바깥 차로를 막고 가로수를 전정할 때의 구간 배치 예.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24.6)의 교통관리 구간을 옮긴 개념도로, 실제 길이와 시설 수는 도로 제한속도와 관리청 협의로 정합니다.
구간하는 일지침 기준
주의구간공사 안내 표지로 운전자에게 앞의 상황을 미리 알림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완화구간 앞 200m(40km/h 이하)·350m(50~60km/h)·500m(70km/h 이상)
완화구간교통콘·드럼 테이퍼로 차로를 줄여 합류를 유도시점에 서행 신호수 배치
작업구간완충구간(차로를 바꾸지 못한 차량 대비)과 작업활동구역제한속도별 완충구간 길이 적용
종결구간정상 차로로 복귀하류부 테이퍼·도류화시설

공사 구분(지침 표 3.1): 장기 3일 초과, 중기 1~3일, 단기 1일 주간 1시간 초과 또는 야간, 단시간 주간 1시간 이내, 이동 공사.

신호수와 작업보호자동차

통행 금지·제한은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대상·구간·기간·이유를 적은 표지를 세우고 미리 공고해 시행합니다. 시공자는 공고된 시간과 차로 안에서만 작업하며, ABC조경은 구간 배치와 신호수 인원을 작업계획서에 적어 견적과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작업차 안전

아웃트리거를 펼쳐 지면에 고정한 고소작업차 정면
아웃트리거를 펼쳐 차체를 고정한 고소작업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는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확실히 쓰도록 정합니다.

잘라 낸 가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로수에서 잘라 낸 가지는 폐기물관리법상 임목폐목재(분류번호 51-20-21)로 분류해 적법한 경로로 재활용·처리하며, 한 공사·작업에서 5톤 이상 나오면 그 현장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됩니다(시행령 제2조8·9호).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08)도 가지치기 공사의 임목폐기물을 5톤 이상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안내했습니다(당시 조문 기준).

ABC조경은 표준품셈 주석대로 상차·운반·처리 비용을 전정 품과 나눠 견적서에 적고,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 서류와 함께 드립니다. 고사목처럼 베어 내야 하는 나무가 섞인 구간은 벌목·수목 제거 작업과 묶어 계획합니다.

보행로 옆 녹지에서 흙바닥을 고르는 작업자
낙엽수 정비를 마친 녹지에서 바닥을 정리하는 작업자

가로수 전정 공사 견적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로수 전정 공사 견적은 수목 수량을 흉고직경 구간과 작업 구분(약전정·강전정·조형전정)으로 나눈 전정 품에 고소작업차, 교통관리, 부산물 처리, 안전관리 비용을 따로 더하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현장 확인 뒤 산출내역서로 드리고, 아래 표는 그 내역의 뼈대입니다.

항목산정 기준비고
전정수종별·흉고직경 7구간별 그루 수 × 작업 구분표준품셈 [유지관리] 1-2-4(낙엽수 기준)
인력조경공·보통인부품셈 일당 조경공 2인·보통인부 2인
고소작업차대·일 또는 시간규격은 시공 높이·위치와 안전율(적정하중·작업반경)로 선정
공구손료·경장비인력품의 3%품셈 주⑥
교통관리신호수 인원·작업보호자동차·교통콘 등1-2-4에는 신호수 포함 문구가 없어 별도 항목으로 협의
부산물상차·외부 운반·처리비품셈 주④ 별도 계상
안전관리안전시설·보호구 등기관 기준에 따름

표준품셈 1-2-4 가로수 전정 일당 시공량(주)

작업 구분11cm 미만11~21cm21~31cm31~41cm41~51cm51~61cm61cm 초과
약전정312116121087
강전정1914108765
조형전정171297643

출처: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2025.12) 대비표. 시공량은 2026 개정(안)에서 '현행과 동일'이며, 주석에서 상차·외부 운반 작업과 폐기물처리비의 별도 계상, 고소작업차 규격 선정 기준을 보완했습니다(현행 표기는 3톤). 일당 투입은 조경공 2인·보통인부 2인·고소작업차 1대이고 작업준비·전정·뒷정리를 포함합니다. 흉고직경은 각 구간 상한 미만이며, 가로수(낙엽수) 기준이므로 상록 가로수는 따로 산정합니다.

같은 굵기라도 작업 구분에 따라 하루 처리량이 크게 다릅니다. 흉고직경 21~31cm 구간에서 약전정은 하루 16주, 강전정은 10주이므로 그루당 투입 품은 강전정이 1.6배입니다(계산값). 품셈은 약전정을 밀생한 부분을 솎거나 도장지를 잘라 수형을 다듬는 시공으로, 강전정을 굵은 가지 솎아내기와 장애지 베어내기로 수형을 다듬는 시공으로 정의합니다. 노선·수량이 정리돼 있으면 견적 요청 양식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노선과 그루 수가 정리돼 있으신가요? 수종과 대략적인 굵기를 알려 주시면 현장 확인 일정을 잡고 교통관리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함께 드립니다.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 직접 잘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간판을 가리더라도 지자체장 승인 없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면 도시숲법 제26조②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가로수 간판 가림 문제는 관할 지자체에 승인을 신청해 정해진 범위만 자르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업체를 불러 잘라도 승인 없는 가지치기입니다

상가나 건물주가 직접 자르든 사람을 불러 자르든 승인 없는 가지치기에는 같은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BC조경도 승인서가 없는 가로수 작업은 맡지 않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 방법을 묻는 분이 많은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부서에 알리기시·군·구의 가로수 담당 부서에 위치와 사진을 알립니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충주시는 정원도시과가 맡고 있습니다.
  2. 승인 신청승인 절차·기간·비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도시숲법 제12조③).
  3. 검토와 통보지자체는 연차별 계획과 기준에 비춰 허용 범위를 정합니다. 계획 밖 작업이면 진단조사와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시공승인 조건에 적힌 범위대로 작업합니다. 지자체가 비용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곳도 있고, 원인자가 자격 업체에 맡기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충주시 조례를 예로 들면, 시장 승인 없이 가로수를 가지치기하거나 줄기를 자를 수 없고(제22조), 고압선·교통표시판·신호등·건물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도록 합니다(제23조). 원인자가 승인을 신청하면 시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제26조③), 사업은 원인자가 비용을 내고 시장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되 효율성 등을 위해 원인자가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제28조).

산림청 고시도 가로수가 도로시설물과 겹칠 때 관리 기관과 협의해 상가 간판 가림 같은 시민 불편을 막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4장 2-2), 새로 심을 때 전선·간판 가림을 고려해 수종을 고르도록 합니다(2-3). 간판을 드러내려고 수형 전체를 깎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승인서를 받으셨나요? 승인 조건과 현장 사진을 보내 주시면 허용 범위에 맞춘 작업 일정과 견적을 드립니다.

ABC조경에 의뢰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로수 전정 의뢰는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로 노선과 대략적인 수량을 알려 주시면 현장 확인, 견적서·산출내역서와 교통관리를 포함한 작업계획 제출,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작업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화·문자·사진 1차 상담 무료, 현장 출장비는 통화로 협의(정해진 금액 없음)하고 계약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견적 후 계약 의무 없음, 보증 2년입니다.

  1. 전화·문자 상담노선(구간), 대략적인 그루 수와 수종, 작업 목적(전선·표지판·위험 가지·목표 수형)을 알려 주세요.
  2. 자료 공유노선 사진이나 도면, 가로수 관리대장 발췌, 연차별 계획·진단조사 결과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3. 현장 확인수종·흉고직경 구간별 수량, 배전선 여부, 차로 수와 제한속도, 교통량, 작업 가능 시간대, 부산물 반출 동선을 봅니다.
  4. 견적서·작업계획 제출산출내역(품셈 구간·작업 구분), 교통관리 구간 배치와 신호수 인원, 안전관리, 부산물 처리 경로를 적어 드립니다.
  5. 계약과 작업기관이 정한 절차대로 계약한 뒤 통행제한 기간에 맞춰 견본전정부터 시작합니다.
  6. 준공 서류작업 전·중·후 사진대지, 부산물 처리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를 드리고 하자보수 2년 동안 문의에 대응합니다.

발주 전 담당자 점검표

도로 밖 공공 수목은 따로 안내합니다. 교정 수목은 학교 조경·학교숲, 공원 녹지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일반 정원수는 나무 전지·일반 전정을 참고하세요.

가로수 전정 자주 묻는 질문

가로수는 1년 중 언제 가지치기를 하나요?

잎이 진 뒤부터 수액이 움직이기 전인 2월 말까지가 기본입니다.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가 정한 시기이며, 교통표지판·신호등을 가리는 가지만 수시로 정리합니다.

낙엽수는 7~8월 태풍 대비 가지치기도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벚나무류는 꽃이 진 직후에도 자를 수 있고, 은행나무·이팝나무는 매뉴얼상 3월까지 휴면기 전정을 합니다. 실제 일정은 그해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월별 관리계획을 따릅니다.

가로수 강전정은 왜 하지 않나요?

굵은 가지를 한꺼번에 잘라 내면 나무가 약해지고 부러지기 쉬운 새 가지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시는 약한 가지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강한 가지치기는 부득이한 경우에 발주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국제수목관리학회(ISA)는 두절 전정이 잎 달린 수관의 절반에서 전부까지를 없애 저장 양분을 소모시키고, 자른 자리 아래에서 촘촘히 돋는 새 가지는 바깥 조직에만 붙어 있어 바람이 세거나 얼음이 얼 때 잘 부러진다고 설명합니다. 매뉴얼도 강전정을 했다면 이후 매년 약전정으로 수형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는 어디에 민원을 넣나요?

관할 시·군·구의 가로수 담당 부서에 가지치기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정식 방법입니다. 승인 절차·기간·비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충주시는 정원도시과가 맡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 줍니다.

승인 없이 상가에서 직접 자르거나 사람을 불러 자르면 도시숲법 제26조②의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승인서에 적힌 범위만 작업합니다.

전선에 걸린 가로수 가지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가지가 전선에 닿았거나 나무가 쓰러져 전선에 걸렸다면 가까이 가지 말고 한국전력(국번 없이 123)에 먼저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 가로수 담당 부서에도 알립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제87조에 따라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점유자·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기적인 배전선 구간 전정은 지자체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계획합니다. 작업 중에도 유자격자가 아닌 작업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 충전전로에 3m 이내로, 차량·장비는 충전부에 3m 이내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322조).

가로수에서 잘라 낸 가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임목폐목재로 분류해 적법한 경로로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며, 한 작업에서 5톤 이상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기준을 따릅니다. 퇴비·고형연료 등 재활용 유형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 회신에 따르면 파쇄한 칩도 적합한 사용처에서 쓰이기 전까지는 폐기물로 관리합니다. ABC조경은 상차·운반·처리 비용을 전정 품과 나눠 견적서에 적고,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공 서류와 함께 드립니다. 소나무류 가지는 재선충병 방제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가로수 전정 작업은 몇 시에 하고 차로는 어떻게 막나요?

작업 시간과 막을 차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표지와 사전 공고로 정하고, 시공자는 그 시간·구간 안에서만 작업합니다.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완화·작업·종결 구간을 두고 서행 신호수와 유도 신호수를 배치합니다. 야간 작업은 지침상 재귀반사·LED·조명 시설을 써야 하고, 고소작업대 작업에도 적정 조도가 필요하므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기관과 따로 협의합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 때문에 가지를 잘라 달라고 해도 되나요?

열매 민원은 가지치기보다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털어 거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산림청 매뉴얼은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고압선에 닿는 나무 외에는 지양하도록 합니다.

매뉴얼이 제시하는 대책은 낙과 전 조기 털기, 대형 그물망 설치, 새로 심을 때 수나무 선별이며, 가지를 손보더라도 고유 수형을 유지한 채 안쪽 가지만 덜어 내도록 합니다(p.90). 서울시는 2024년 9월 셋째 주부터 고소작업차·진동수확기 등으로 열매를 거둬 10월 말 전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채취 시기와 구간은 관할 지자체가 정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업체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도시숲법 제15조는 가로수 등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 관련 건설업 등록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정합니다.

조문은 조경공사업과 개편 전 업종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적혀 있으며, 2022년 업종 개편 뒤 전문건설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자로 읽습니다. ABC조경은 이 업종 등록 업체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진단조사는 지자체가 실시하며 나무의사에게 맡길 수 있고, 병해충 진단·방제는 나무병원(나무의사) 업무입니다.

가로수 전정, 노선과 수량부터 알려 주시겠어요?

노선 사진이나 도면, 대략적인 수종·수량을 보내 주시면 현장 확인 일정을 잡고 교통관리 계획을 포함한 견적서를 드립니다.

상담 무료(전화·문자·사진) · 현장 출장비는 통화로 협의, 정해진 금액 없음, 계약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 견적 후 계약 의무 없음 · 보증 2년

PRUNING GUIDE · 전정·수목 관리 안내 모음

전정·수목 관리 — 나무와 작업에 맞는 안내를 고르세요

같은 가지치기라도 수종·나무 크기·작업 장소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진 한 장 보내 주시면 어느 작업이 맞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 문자로 사진 보내기 · 010-8847-3468

글 · 김동훈 ABC조경 대표

조경 시공 19년(2007년 창업) ·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4 · 사업자등록번호 303-05-67400 · 대표 인터뷰 보기

2007년 5월 충주 호암동에서 ABC조경을 시작해 정원·수경시설 시공과 수목 전정을 본사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와 현장 판단은 대표가 현장에서 겪은 기준으로 쓰고, 법령·국가건설기준·산림청 고시 같은 공공 기준은 아래 근거 자료에 출처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직접 시공한 현장에서 찍은 것만 씁니다.

내용 검토·갱신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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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참고 기준 (2026년 10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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