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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 전정 · SPECIAL TREE PRUNING

특수목 전정
정원수마다 다시 나는 자리와 안 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특수목 전정은 반송·향나무·주목처럼 모양을 잡아 기른 정원수를, 수종마다 다른 맹아력과 꽃피는 습성에 맞춰 다듬는 작업입니다. 산림청 고시·국가건설기준·표준품셈과 국제 수목관리 기준을 근거로 수종별 적기, 자르는 위치와 양, 비용 구조, 소나무류 부산물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특수목은 수종마다 잘린 자리에서 새 가지가 나는지가 달라, 적기와 자르는 깊이를 수종별로 정해야 합니다. 소나무류·향나무는 녹색 잎이 남는 깊이까지만 자르고, 어떤 수종이든 한 번에 살아 있는 잎의 4분의 1 이내로 자릅니다.

적기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 자르고 소나무류 가지 정리는 11월~3월 중순(혹한기 제외)·순지르기는 새순 5~10cm 때, 배롱나무는 3월 하순~4월 상순, 벚나무는 꽃 진 직후
자르는 양
한 번에 살아 있는 잎의 4분의 1 이내, 큰 수형 변경은 2~3년에 나눠
주의
향나무·소나무류는 잎 없는 부위까지 자르지 않음 · 소나무류 가지는 재선충병 규정대로 처리
상담
전화·문자·사진 상담 무료 · 현장 출장비 통화 협의(계약 시 차감) · 보증 2년

소나무 전지·전정 · 배롱나무 가지치기 · 생울타리·관목 전정

특수목이란 무엇이고, 특수목 전정은 일반 전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목은 모양을 만들어 기르거나 크기·희소성 때문에 일반 조경수와 따로 다루는 나무를 현장과 유통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특수목 전정은 이런 나무를 수종마다 다른 맹아력(잘린 자리 근처에서 새 가지를 내는 힘)과 꽃피는 습성에 맞춰 다듬는 일입니다. 일반 전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잘못 자른 자리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수목

반송·조형소나무·둥근 향나무처럼 모양을 잡아 기른 나무나, 크기가 커서 별도 공정이 필요한 나무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국가건설기준 KCS 34 40 10(일반식재기반 식재)도 '대형목 등 특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도록 할 뿐 특수목을 따로 정의하지 않아, 어떤 나무를 특수목으로 볼지는 현장과 거래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형전정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1-2-3에 따로 정한 공종으로, 생육 장애 요인을 없애면서 구형·반구형 같은 미적 요소를 고려해 전정가위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 작업입니다. 같은 품셈은 문화재보호수 같은 특수관리 수목과 예술작품 형상 전정을 이 품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소나무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정한 소나무·해송·잣나무와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종이며, 산림청은 섬잣나무까지 감염 수종으로 안내합니다. 밑동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져 자라는 반송은 소나무의 한 품종(Pinus densiflora f. multicaulis)이어서, ABC조경은 반송에도 소나무류 규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조경수 전정 가운데서도 특수목은 자르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잘린 자리에서 새 가지가 나는 수종인지, 지금이 그 수종을 자를 수 있는 때인지, 소나무류라서 잘라 낸 가지까지 법 규정을 받는지입니다. 반송·노송·적송의 생김새와 고르는 법은 반송·노송·적송 비교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연석 석축 앞에 줄기가 휘어 자란 소나무를 심고 판석 마당을 깐 정원
석축 앞에 줄기가 휘어 자란 소나무를 심고 판석 마당과 자연석 화단을 마무리하는 공정

수종별 안내로 이어지는 전정 카테고리

잘라도 다시 나는 나무와 안 나는 나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잘린 자리 가까이에 녹색 잎이나 눈이 남는지, 그리고 그 수종이 묵은 가지에서도 새 가지를 내는지를 보면 구분됩니다.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는 소나무·전나무를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으로 분류하고, 국립수목원은 향나무도 대다수 침엽수처럼 맹아력이 약하다며 녹색 잎이 없는 부위까지 자르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안내합니다.

수종잘린 자리에서 새 가지는근거
소나무·반송·섬잣나무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함 — 잎 없는 묵은 가지에서 새 가지를 기대하기 어려움산림청 고시 2023-48(소나무·전나무). 섬잣나무는 소나무 기준 준용(ABC 판단)
향나무맹아력이 약해 강전정 시 새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음국립수목원 산림생물상담소 답변(2026.4.6)
주목(서양주목 자료)대부분의 침엽수와 달리 묵은 가지에서도 다시 싹이 남RHS. 국내 주목 자료는 미확인
배롱나무맹아력이 강해 봄에는 강하게 잘라도 새 가지가 나옴산림청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2010)
단풍나무맹아력은 좋지만 강하게 자르면 고유 수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지치기로 가지가 마르기도 함산림청 2010, 산림청 고시 2023-48
벚나무류굵은 가지의 절단부가 쉽게 썩음산림청 고시 2023-48, 산림청 『조경수』
전나무·가문비나무·자작나무·느티나무·칠엽수·후박나무 등수형을 잃기 쉬워 전정 자체를 지양산림청 고시 2023-48
모과나무거의 자르지 않는 그룹 — 강하게 자르면 수형이 망가질 수 있음RHS. 국내 자료는 미확인

출처: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제2장 2-4 나(4)(차),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상담소 답변(2026.4.6), RHS 안내, 산림청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2010), 산림청 『조경수』. 2026년 10월 확인.

산림청 『조경수』는 맹아성이 큰 나무일수록 전정에 잘 견뎌 산울타리나 형상수(토피어리)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둥글게 다듬은 향나무는 겉모습이 생울타리와 비슷해도 맹아력이 약한 침엽수라서, 겉면의 녹색 잎 층 안에서만 다듬어야 합니다.

잎이 남는 깊이까지만 자르기둥근 침엽수 수관의 단면. 바깥쪽 녹색 잎 층 안에서 자르는 A 위치와, 잎이 없는 안쪽까지 들어가 자르는 B 위치를 비교하고, 향나무·소나무류는 B처럼 자르면 새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서양주목은 묵은 가지에서도 싹이 난다는 설명을 붙인 그림.잎이 남는 깊이까지만ABA 녹색 잎 층 안남은 잎에서 다시 자람B 잎 없는 안쪽새눈이 안 날 수 있음(향나무·소나무류)서양주목은 묵은가지에서도 싹이 남(RHS)
A처럼 녹색 잎이 남는 깊이에서 자르면 남은 잎에서 다시 자라지만, B처럼 잎 없는 안쪽까지 자르면 향나무·소나무류는 새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양주목은 묵은 가지에서도 싹이 나는 예외적인 침엽수입니다(RHS).

국립수목원은 향나무 가지치기 뒤 잎이 마른다는 문의에, 강전정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잎에 비료를 뿌리는 엽면시비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은 어디까지 자를지를 자르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관리입니다.

잎 없는 안쪽까지 잘라야 할 것 같나요? 자르기 전에 나무 전체와 안쪽 잎 상태가 보이는 사진을 보내 주시면 이번에 자를 깊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종별 전정 적기와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원수 가지치기 시기는 상록인지 낙엽인지, 꽃눈이 언제 생기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99 10은 상록 침엽수를 5월 초~중순 또는 동절기를 피한 10~11월, 화목류를 개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를 싹트기 전 이른 봄에 자르도록 제시하고, 산림청 고시는 침엽수를 한겨울을 피해 연 1회(10~11월 또는 초봄) 자르도록 합니다.

수종적기방법 요점하지 말 것근거
반송순지르기는 새순이 5~10cm 자랐을 때(문헌상 5월 상순~6월 상순), 가지 정리는 휴면기(11월~3월 중순) 가운데 혹한기를 피함(고시는 한겨울을 피한 10~11월·이른 봄)새순 길이의 1/3~2/3를 꺾어 마디를 짧게 유지하고, 가을(9~11월)에는 묵은 잎을 털어 줌잎 없는 묵은 가지까지 자르기, 한겨울 강전정, 소나무류 가지를 처리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기KDS 표 4.2-1·4.2-2, 고시 2023-48, 『조경수』, 산림청 20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향나무이른 봄 2~3월(국립수목원), 상록 침엽수 기준 5월 초~중순·10~11월(KDS), 생울타리형은 5월 말(KDS) — 공통: 한겨울 피함둥근 향나무·생울타리는 전정가위로 겉면을 고르게 다듬되, 녹색 잎이 남는 깊이까지만 자름녹색 잎이 없는 부위까지 자르기, 한 번에 크게 줄이는 강전정국립수목원 산림생물상담소 답변(2026.4.6), KDS 표 4.2-1·4.2-2, 고시 2023-48
주목국내 주목 기준이 없어 상록 침엽수 기준 5월 초~중순·10~11월(KDS)을 적용, 서양주목 산울타리를 크게 줄이는 갱신은 봄 중순(RHS)서양주목은 묵은 가지에서도 싹이 나와 갱신 전정이 가능하지만, 크게 줄일 때는 한 해에 한쪽 면씩 2~3년에 나눔(RHS)서양주목 기준을 국내 주목에 그대로 옮겨 한 번에 크게 줄이기RHS 산울타리 갱신 안내, KDS 표 4.2-1
확인 상태: 국내 공식 자료 미확인 — 현장 확인 후 판단
섬잣나무순지르기 5월 상순(KDS 표 4.2-2), 가지 정리는 소나무 기준을 준용해 휴면기(11월~3월 중순) 가운데 혹한기를 피함소나무류처럼 순지르기로 마디를 다듬고, 굵은 가지 절단은 꼭 필요한 곳만잎 없는 묵은 가지까지 자르기, 소나무류 가지를 처리 없이 옮기기KDS 표 4.2-2, 고시 2023-48(소나무 맹아 특성), 산림청 재선충병 안내(감염 수종)
확인 상태: 가지 전정 기준은 국내 공식 자료 미확인 — 현장 확인 후 판단
배롱나무봄 3월 하순~4월 상순(산림청 2010), 눈이 움직이기 전 이른 봄(KDS)그해 자란 가지 끝에 꽃이 피므로 봄에 자르고, 가지마다 전년지 중 세력 좋은 2개를 남김새 가지가 자란 뒤 자르기, 동해 우려가 있는 가을 전정산림청 2010, KDS 표 4.2-2, 국립수목원 웹진 133호(중부지방 방한)
모과나무늦겨울~이른 봄(RHS 최소 전정 그룹), 국내 유실수 일반 기준은 싹트기 전 이른 봄(KDS)정기 전정은 거의 필요 없고 병든·손상된·혼잡한·교차하는 가지만 정리, 벽면에 붙여 기르면 꽃이 진 뒤(RHS)강하게 잘라 수형 바꾸기(최소 전정 그룹은 강전정으로 수형이 망가질 수 있음)RHS 모과나무·가벼운 전정 안내, KDS 표 4.2-1
확인 상태: 국내 공식 자료 미확인 — 현장 확인 후 판단
단풍나무문헌마다 다름: 11월~12월 상순(『조경수』) / 불필요한 가지는 생육기(산림청 2010) — 공통: 늦겨울~이른 봄 피함(고시)맹아력이 좋아 강하게 자르면 고유 수형이 무너지므로 불필요한 가지만 약하게 솎음이른 봄 전정, 여름 강전정(KDS), 굵은 가지를 크게 줄이기고시 2023-48, 『조경수』, 산림청 2010, KDS 표 4.2-2, ISA(수액 유출은 나무에 영향 적음)
벚나무꽃이 진 직후(KDS·산림청 2010), 영국은 은엽병 위험을 줄이려 여름 전정을 권함(RHS, 일본벚나무)가지가 굵어지기 전에 정리하고, 불필요한 가지는 눈 단계에서 미리 따 냄(적아)굵은 가지 절단 —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고시 2023-48, 『조경수』, 산림청 2010, KDS 표 4.2-2, RHS 일본벚나무 안내
회양목·사철나무 생울타리5월 말이 기본이고 가을에 한 번 더(연 2~3회, KDS), 회양목은 겨울 전정 지양(KDS), 깎아 다듬기를 9월 중·하순에 하면 새잎이 절단 흔적을 가림(『조경수』)전정가위로 수관 겉면을 일률적으로 다듬음(고시)회양목 겨울 전정, 가을 강전정KDS 표 4.2-2·4.2.3, 고시 2023-48, 『조경수』

약칭: KDS = 국가건설기준 KDS 34 99 10 식생관리(2024) 표 4.2-1·4.2-2, 고시 2023-48 = 산림청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 산림청 2010 =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구판), 『조경수』 = 산림청 『조경수(관상산림식물류)』, RHS = 영국왕립원예협회, ISA = 국제수목관리학회. 2026년 10월 확인.

문헌마다 다른 부분

주목 전정은 국내 공식 기준을 찾지 못해 RHS의 서양주목 자료와 상록 침엽수 일반 기준을 함께 쓰고, 섬잣나무 전정은 순지르기 시기만 KDS에 나와 있어 가지 정리는 소나무 기준을 준용합니다. 표의 '확인 상태'는 이 한계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충주 같은 중부 내륙에서 더 조심할 점

겨울이 추운 내륙에서는 추위에 약한 수종의 시기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배롱나무는 추위에 약해 봄(3월 하순~4월 상순)에 자르고 가을 전정은 동해 우려로 하지 않으며(산림청 2010), 중부지방에서는 방한 조치를 해야 월동이 가능합니다(국립수목원 웹진 133호). 곰솔(해송)도 소나무보다 추위에 약해, 봄에는 2월 하순부터 4월 상순, 가을에는 10월 상·중순에 가볍게 다듬도록 안내됩니다(산림청 2010). KDS는 낙엽활엽수의 가을 강전정이 동해를 부를 수 있다며 약전정을 권하고, 산림청 『조경수』는 동해 우려가 있는 지방이라면 땅이 녹은 뒤 수액이 돌기 전에 자르라고 합니다.

수종별 전정 적기 찾기

수종을 고르면 위 표의 적기·방법 요점·하지 말 것·근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국내 공식 자료가 없는 수종은 따로 표시합니다.

문헌 기준을 요약한 참고 정보입니다. 나무 상태와 그해 날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작업 시기와 범위는 현장 확인 후 정합니다. 고른 내용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원 공사 전체의 달별 적기는 월별 시공 캘린더에 정리돼 있습니다.

굵은 가지는 어디를, 어떤 순서로 잘라야 하나요?

굵은 가지는 지피융기선과 지륭(가지깃)을 다치지 않게 그 바로 바깥에서 자르되, 가지 무게에 껍질이 찢어지지 않도록 세 번에 나눠 자릅니다. 산림청 『조경수』는 자를 위치보다 10~15cm 바깥의 아랫면을 굵기의 1/3 깊이까지 먼저 톱질하라고 안내합니다.

굵은 가지 3단 절단줄기에서 뻗은 굵은 가지의 지피융기선과 지륭(가지깃) 위치, 그리고 아랫면 톱질, 위에서 잘라 떨어뜨리기, 가지깃 바깥 마무리의 세 절단 위치와 순서를 표시한 그림.굵은 가지 3단 절단①②③지피융기선(지맥선)이 선 바깥에서 자름지륭(가지깃)깎아 내지 않음10~15cm 바깥① 아랫면을 굵기 1/3까지 톱질② 조금 바깥 위에서 잘라 떨어뜨림③ 남은 토막을 가지깃 바깥에서 정리
산림청 『조경수』의 3단 절단: ① 자를 위치보다 10~15cm 바깥 아랫면을 굵기 1/3까지 톱질, ② 반대편 위에서 조금 바깥을 잘라 가지를 떨어뜨림, ③ 남은 부분을 지융부가 끝나는 지점에서 절단면이 가장 작게 정리. 국제수목관리학회(ISA)는 첫 아랫면 톱질 위치를 부착점에서 30~46cm 바깥으로 제시합니다.

미국 국가표준 ANSI A300(2008)은 한 손으로 받칠 수 없는 가지는 미리 잘라 목재가 갈라지거나 껍질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정하고(5.3.7), 지피융기선이나 가지깃을 파고드는 절단과 그루터기를 남기는 절단을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5.3.2).

눈 위 절단 위치가지 오른쪽에 바깥을 향한 눈이 있고, 그 눈 바로 위에서 눈과 나란한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르는 선과 남기는 거리(산림청 고시 7~10mm, 산림청 조경수 자료 3~4mm), 새 가지가 바깥으로 자라는 방향을 표시한 그림.눈 위에서 자르는 위치잘라 낼 부분새 가지가 바깥으로남기는 거리고시(가로수) 7~10mm『조경수』 3~4mm바깥을 향한 눈 위에서눈과 나란히 비스듬히반대편이 낮게 자름
가지 길이를 줄일 때는 바깥을 향한 눈 바로 위에서 눈과 나란하게 비스듬히 자릅니다. 남기는 거리는 산림청 고시(가로수 기준)가 7~10mm, 산림청 『조경수』가 3~4mm로 서로 다르며, 수관 폭을 넓히려면 바깥으로 향한 눈을 남깁니다(『조경수』).
국내 표기같은 뜻의 다른 표기국제 용어뜻
지융부지륭, 가지밑살branch collar(가지깃)가지 밑동의 부풀어 오른 부분. 안쪽에 줄기를 지키는 보호층이 생기므로 깎아 내면 안 됨(수원시 매뉴얼)
지맥선지피융기선, 지피기융선branch bark ridge가지와 줄기가 갈라지는 곳 위쪽에 솟은 수피 줄. 이 선 바깥에서 자름(산림청 고시)
3단 절단3단계법 전정three-cut method아랫면 → 윗면 → 마무리 순서로 세 번 나눠 자르기
축소 전정가지 줄이기reduction줄일 가지를 지름 1/3 이상 되는 곁가지까지 잘라 그 곁가지가 끝 역할을 하게 함(ISA)
두절가지 중간 자르기topping가지를 그루터기나 가는 곁가지까지 마구 잘라 키를 낮추는 것. 허용되지 않는 전정(ANSI A300)

출처: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제2장 2-4 나(4)(바)·제4장 2-5 다(2), 수원시 「민간조경관리 매뉴얼」(2018), ANSI A300(Part 1)-2008 4.5·4.6·5.3.2·6.1.7, ISA 「Why Topping Hurts Trees」.

작업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 고시는 수형이나 목적에 맞지 않는 큰 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 다음에 가는 가지를,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자르도록 합니다. 병든 나무를 자른 도구는 건강한 나무에 쓰기 전에 소독하고, 절단면이 거칠어지는 톱은 쓰지 않습니다.

키를 낮춰야 할 때 가지 중간을 뭉텅 자르는 두절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수목관리학회(ISA) 자료에 따르면 두절 한 번에 잎을 단 수관이 절반에서 전부까지 사라져 나무가 일시적으로 굶주리고, 잘린 자리 아래로 껍질 바깥층에만 붙은 새 가지가 몰려 나와 바람에 쉽게 부러지며, 한 번 두절된 나무는 본래 수형을 완전히 되찾지 못합니다. 특수목의 키를 줄여야 한다면 위 표의 축소 전정으로 여러 해에 나눠 줄입니다.

특수목은 한 번에 얼마나 잘라도 되나요?

ABC조경은 한 번에 살아 있는 잎의 4분의 1 이내만 자르고, 키나 폭을 크게 바꾸는 작업은 2~3년에 나눠 합니다. 국제수목관리학회(ISA)의 '한 번에 수관의 25% 이하, 성목은 더 적게'와 산림청 고시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를 함께 따른 기준입니다.

기준한 번에 자르는 양성격
국제수목관리학회(ISA) 소비자 안내일반적으로 수관의 25% 이하, 성목은 그보다 적게일반 권고
ANSI A300 2008년판한 생장기에 잎의 25% 이하, 수종·수령·건강·입지에 따라 조정미국 국가표준
ANSI A300 2017년 개정판고정 비율 대신 전정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정함(원문 유료 — 해설 자료 기준)미국 국가표준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약하게 자르는 것이 원칙이고 강하게 자를 일은 몇 해에 걸쳐 나눔. 가로수라면 굵기 10cm 이상 또는 줄기 굵기 1/3 이상 되는 가지와 1·2차 가지를 가능한 한 남김국가·지자체 사업에 적용, 사유지 수목에는 권고
산림청 『조경수』생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하게, 활력이 떨어진 나무·노쇠목은 약하게일반 원리
ABC조경 기준한 번에 살아 있는 잎의 4분의 1 이내, 큰 수형 변경은 2~3년에 나눠사이트 전체 공통 기준

출처: ISA 「Pruning Mature Trees」, ANSI A300(Part 1)-2008 6.1.4, 샌디에이고원예협회 소식지의 2017년 개정 해설,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제2장 2-4 나(1)(다)·(2)(가)·(3)(나), 제4장 2-5 나(2), 산림청 『조경수』 7-2-4.

25%는 오래 쓰인 숫자지만 넘지만 않으면 되는 안전선은 아닙니다. ANSI A300의 2017년 개정을 소개한 샌디에이고원예협회 소식지(2017)에 따르면, 이전 판의 '한 해에 살아 있는 잎 25% 이하' 규정은 해석이 엇갈려 표준위원회가 과도한 전정으로 보는 결과를 낳았고, 목적을 이루려면 25%를 넘겨야 하는 경우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은 전정 목적부터 정하고 그에 맞는 방식과 자르는 방법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수목에 4분의 1이라는 보수적인 숫자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나무류와 향나무처럼 잘린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잘 나지 않는 수종은 너무 많이 자르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반송처럼 둥근 수형은 한 해에 크게 줄이면 잎 없는 안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활력이 떨어진 나무나 노쇠목은 이보다 더 적게 자릅니다(『조경수』).

ABC조경 전정 강도 기준

한 번에 살아 있는 잎의 4분의 1 이내로 자르고, 키를 낮추거나 폭을 줄이는 큰 수형 변경은 2~3년에 나눠 진행합니다. 여러 해에 나누는 작업은 해마다 자를 범위를 처음 견적 때 함께 정해 둡니다.

판석 마당 위로 수관을 넓게 펼친 소나무 두 그루와 자연석이 놓인 정원
판석 마당 위로 수관을 넓게 펼친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정원 전경

자른 자리에 도포제를 꼭 발라야 하나요?

모든 절단면에 꼭 발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시방서는 바르도록 정하고 국제 기준은 일상적인 도포를 권하지 않아 두 기준이 다르며, ABC조경은 기관 공사는 발주처 시방서를 따르고 개인 정원은 굵은 가지를 잘라 절단면이 넓을 때만 바르며 그 밖에는 가지깃을 살린 정확한 절단으로 대신합니다.

국내 고시도 일반 수목은 부패할 우려가 있는 넓은 절단면을, 가로수는 굵은 가지 절단면을 도포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바를지 말지보다 먼저 지킬 것은 지피융기선과 지륭을 다치지 않는 절단 위치입니다.

특수목 전정은 왜 일반 전정보다 비용이 더 드나요?

같은 굵기의 나무라도 모양을 맞춰 다듬는 조형전정은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그루 수가 일반전정의 61.5~71.4%에 그쳐, 그루당 인력이 약 1.4~1.6배 들기 때문입니다. 이 배율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하루 시공량으로 ABC조경이 계산한 값입니다.

흉고직경시공일반전정 낙엽/상록(그루/일)조형전정 낙엽/상록(그루/일)조형÷일반(계산값)
11cm 미만인력36 / 4223 / 2763.9% / 64.3%
11~21cm인력22 / 2414 / 1663.6% / 66.7%
21~31cm인력13 / 158 / 1061.5% / 66.7%
11~21cm기계48 / 5631 / 3664.6% / 64.3%
21~31cm기계31 / 3520 / 2364.5% / 65.7%
31~41cm기계18 / 2212 / 1466.7% / 63.6%
41~51cm기계13 / 158 / 1061.5% / 66.7%
51~61cm기계8 / 105 / 762.5% / 70.0%
61cm 초과기계6 / 74 / 566.7% / 71.4%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유지관리부문 1-2-2·1-2-3(조경공 2명·보통인부 1명, 기계시공은 고소작업차 1대 추가, 2026년 적용 개정(안)도 수량 '현행과 동일'). 마지막 열은 ABC조경이 계산한 값이며, 그 역수가 그루당 인력 배율(약 1.40~1.63배)입니다.

이 품에는 작업 준비·전정·뒷정리가 들어 있고, 문화재보호수 같은 특수관리 수목과 예술작품 형상 전정, 외부 운반과 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합니다(2026년 적용 개정안은 상차 작업까지 별도로 명시).

표준품셈 표는 흉고직경(지상 120cm 높이의 줄기 지름) 구간으로 나뉘는데, 반송처럼 가슴 높이 아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나무는 흉고직경 대신 근원경(지표면 줄기 굵기)으로 규격을 적습니다(산림청 『조경수』 규격 기준). 그래서 ABC조경은 반송과 관목형 특수목의 작업량을 수고(H)×수관폭(W)과 줄기 수로 가늠해 견적합니다.

견적 항목확인하는 내용근거·메모
규격교목은 흉고직경, 반송·관목형은 수고(H)×수관폭(W)과 줄기 수가슴 높이 아래에서 줄기가 갈라지는 나무는 흉고직경 대신 근원경으로 표기(『조경수』 규격 기준)
작업 구분일반전정·조형전정·순지르기, 특수관리 수목 여부문화재보호수 등은 품셈상 별도 계상
시공 방법사다리 인력 작업 또는 고소작업차 작업품셈 인력시공은 흉고직경 31cm 미만 구간만 제시
부산물상차·운반·처리, 소나무류는 현장 파쇄 여부품셈은 외부 운반·폐기물 처리비를 별도 계상
출장·일정현장 출장비(통화 협의, 계약 시 차감), 작업 일수견적 후 계약 의무 없음

가지치기·전정의 그루당 참고 가격대는 시공 가격 가이드에 정리돼 있으며, 특수목은 위 항목을 현장에서 확인한 뒤 금액을 확정합니다.

반송·섬잣나무 같은 소나무류를 자른 가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나무류를 자른 가지는 일반 전정 부산물처럼 아무 데로나 옮길 수 없습니다. 충주는 2026년 5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군이고, 발생지에서 2km 이내로 지정되는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되므로, 직경 2cm 이상 가지는 두께 1.5cm 이하로 잘게 파쇄하는 식으로 방제지침 기준에 맞추거나, 처리 방법을 관할 산림부서에 먼저 확인합니다.

항목내용근거
대상 수종소나무·해송·잣나무와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종(섬잣나무 등)방제특별법 제2조, 산림청 재선충병 안내
반출금지구역발생지역과 그 둘레 2km 이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동·리 단위로 묶어 지정하고 공고함방제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금지구역 안에서 옮기기소나무류 이동 금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방제특별법 제10조①·제17조①
이동이 허용되는 처리훈증·파쇄 등 산림청장이 정한 방식으로 방제한 경우 등. 방제지침은 두께 1.5cm 이하 파쇄·제재나 인증 열처리를 듦법 제10조②, 방제지침(2023.9.15)
구역 밖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옮기려면 생산확인표 발급,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10조의2·제17조③
직경 2cm 기준발생지 2km 이내 육림 때 직경 2cm 이상 가지 등 산물은 수집해 방제 조치, 반경 5km 이내 숲가꾸기 산물도 파쇄·소각 등으로 처리시행규칙 제7조, 방제지침
감염 의심목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인근 행정기관에 신고법 제7조
조경업체의 의무'소나무류 취급업체'로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해 5년간 비치법 제13조③, 시행규칙 제8조

출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 제20751호, 2026.2.1 시행)·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3.9.15),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안내(발생 현황 2026년 5월 기준). 2026년 10월 확인.

산림청은 재선충병이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고사한다고 안내하고, 충주를 포함한 충북 7개 시·군을 2026년 5월 기준 발생 지역으로 공개합니다. 매개충은 가을에 고사목에 알을 낳고 겨울을 유충으로 난 뒤 봄~가을에 우화해 건강한 소나무로 옮겨 가므로, 자른 소나무류 가지를 마당 한쪽에 쌓아 두는 것부터 피해야 합니다.

정원에서 잘라 낸 전정 가지를 직접 지목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그래서 ABC조경은 가장 가까운 기준인 '직경 2cm 이상 가지는 파쇄 등으로 방제 처리'를 정원 전정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구역 확인작업 전에 관할 시·군 공고로 현장이 반출금지구역 안인지 확인합니다.
  2. 굵기별 분리직경 2cm 이상 소나무류 가지는 다른 부산물과 섞지 않고 따로 모읍니다.
  3. 현장 파쇄 또는 관할 확인두께 1.5cm 이하로 파쇄해 반출하고, 파쇄가 어려운 현장은 관할 산림부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4. 기록작업 일자·수종·수량·처리 방식을 소나무류 취급업체 자료로 남깁니다.
  5. 의심목은 손대지 않음잎이 짧은 기간에 붉게 마르는 등 감염이 의심되면 자르거나 옮기지 않고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나무 잎 색이 변할 때 정상 낙엽인지 이상 증상인지는 소나무 잎 갈변 증상별 판별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정 업체가 약 살포·수간주사·외과수술까지 해도 되나요?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전정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목진료'로 정하고, 이를 사업으로 하려면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 없이 수목진료를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1조의9·제54조).

수목진료는 나무병원 업무입니다

병해충 진단·약제 방제·수간주사·외과수술은 「산림보호법」상 나무병원(나무의사) 업무입니다. ABC조경은 전정과 생육환경 개선을 맡고, 진료가 필요한 나무는 등록된 나무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합니다.

누가하는 일근거
ABC조경(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전정·순지르기·수형 관리, 위험 가지 제거, 생육환경 개선(배수 개선·토양 개량·멀칭·관수·토양 시비), 지주·당김줄 설치, 이식, 부산물 처리KCS 34 99 10 3.1 전정·3.14 생육환경 개선
나무병원(나무의사를 둔 등록 법인)피해 원인 진단과 처방, 약을 뿌리는 방제, 줄기·토양에 약제 주입, 외과수술산림보호법 제2조·제21조의9, 법제처 해석 19-0163, KCS 34 99 10 3.6
관할 지자체·행정기관재선충병 의심목 신고 접수와 처리,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방제특별법 제7조·제10조③, 도시숲법 제12조③

법제처는 조경식재공사업자라도 나무병원 등록 없이는 약을 뿌리는 방식의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19-0163, 2019.7.30). 약을 뿌려 막는 일도 수목진료에 속한다는 이유입니다. 국가건설기준 KCS 34 99 10도 전정(3.1)과 병해충 방제(3.6)를 나눠 정하고, 방제용 농약은 나무의사의 처방을 따르도록 합니다(2.1(3)).

집 앞 도로의 가로수는 배롱나무·벚나무처럼 정원수와 같은 수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지치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도시숲법 제12조③·제26조②). ABC조경은 지자체 발주이거나 승인을 받은 의뢰일 때만 가로수를 자릅니다.

오래 두고 지켜야 하는 큰 나무에서 ABC조경이 맡는 일과 나무병원에 넘겨야 하는 일은 노거수·보호수 생육 관리에서 더 자세히 나눠 두었습니다.

직접 손봐도 되는 작업과 맡겨야 하는 작업은 어떻게 나누나요?

녹색 잎이 남는 깊이에서 겉면을 고르는 다듬기와 발이 땅에 닿는 높이의 순지르기는 직접 해도 되지만, 한 손으로 받칠 수 없는 굵은 가지, 사다리 위 작업, 수형을 다시 짜는 작업, 잎 없는 부위까지 들어가는 작업은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업직접 해도 되는 범위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둥근 향나무·회양목 겉면 다듬기지난번 다듬은 선 바깥으로 자란 새 잎을 전정가위로 고르게크기를 줄이다가 녹색 잎이 없는 안쪽이 드러날 때
소나무류 순지르기발이 땅에 닿는 높이에서, 새순이 5~10cm일 때사다리에 올라가야 하는 높이이거나 그루 수가 많을 때
마른 가지 정리한 손으로 받칠 수 있는 가는 가지한 손으로 받칠 수 없는 굵은 가지(3단 절단 필요)
키·폭 줄이기권하지 않음2~3년 분할 계획과 축소 전정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소나무류 부산물직경 2cm 미만 잔가지 정리직경 2cm 이상 가지가 나오면 처리 방법 확인 필요
도로변 가로수하지 않음(지자체 승인 대상)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

근거: ANSI A300(2008) 5.3.7, 국립수목원 답변(2026.4.6), 산림청 고시 제2023-48호 제2장 2-4 나(4)(카), 도시숲법 제12조③.

상담 전에 찍어 두면 좋은 사진

직접 할지 맡길지 애매하다면? 위 목록대로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 직접 해도 되는 범위와 맡길 범위를 나눠 말씀드립니다.

ABC조경에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진 상담, 현장 확인, 견적서, 견본 전정, 본 작업, 부산물 처리와 사진 보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공은 하청 없이 본사 직영 팀이 맡고,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1. 사진 상담전화·문자로 나무 전체와 자를 부위, 진입로 사진을 받아 수종과 작업 범위를 먼저 가늠합니다.
  2. 현장 확인수종과 규격(흉고직경 또는 수고×수관폭), 잎이 남은 깊이, 장비 진입로와 전선 위치를 보고, 소나무류라면 반출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견적서작업 구분(일반·조형·순지르기), 장비, 부산물 처리 방식을 항목별로 적어 드립니다.
  4. 견본 전정수형을 바꾸는 작업은 대표 가지를 먼저 잘라 보여 드리고 방향을 맞춘 뒤 진행합니다. 국가건설기준 KCS 34 99 10도 감독자와 협의해 견본전정을 먼저 하도록 정합니다(3.1.1(2)).
  5. 본 작업큰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자르고, 굵은 가지는 3단으로 자릅니다. 사다리로 닿지 않는 높이는 자체 고소작업차(스카이차)로 작업하고, 필요하면 임차·협력 장비를 더합니다.
  6. 정리와 보고잘라 낸 가지를 수거해 처리하고, 작업 전후 사진과 다음 적기를 알려 드립니다.
소나무와 활엽수가 섞인 정원에 삼각 사다리 두 대를 세워 둔 전정 작업 현장
수관 옆에 삼각 사다리 두 대를 세우고 정원 소나무를 다듬는 작업 중인 현장

견적 조건은 전화·문자·사진 1차 상담 무료, 현장 출장비는 통화로 협의(정해진 금액 없음)하고 계약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견적 후 계약 의무 없음, 보증 2년입니다. 출장은 충북·충남·서울·경기·인천·강원·경북 권역에서 합니다.

학교·관공서·사찰·기업 정원처럼 기관이 맡기는 현장에는 같은 절차에 더해 견적서·산출내역·사업자등록증·건설업 등록증(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세금계산서·작업 사진대지를 준비해 드리고, 계약은 기관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방학·휴관일·주말처럼 이용자가 적은 날로 일정을 맞출 수 있고, 문의 내용을 미리 정리하려면 견적 요청서를 쓰셔도 됩니다.

특수목 전정 자주 묻는 질문

향나무 가지치기를 강하게 했더니 잎이 다시 안 나요. 기다리면 나오나요?

녹색 잎이 없는 부위까지 잘린 가지라면 그 자리에서 새눈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국립수목원은 향나무가 대다수 침엽수처럼 맹아력이 약해 강전정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잎에 비료를 뿌리는 엽면시비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녹색 잎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빈 자리를 옆 가지가 덮도록 수형을 다시 잡을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잎이 마르는 원인을 가려야 한다면 진단은 나무병원(나무의사) 업무이므로 등록된 나무병원에 진료를 맡기시도록 안내합니다.

주목 생울타리 높이를 한 번에 많이 낮춰도 되나요?

서양주목 자료로는 한 번에 높이·폭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지만, 국내 주목에 대한 공식 기준이 없어 ABC조경은 2~3년에 나눠 줄이는 쪽을 권합니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는 서양주목이 대부분의 침엽수와 달리 묵은 가지에서도 다시 싹을 내므로 높이·폭을 50%까지 한 번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보다 크게 줄여야 할 때는 첫해에 한쪽 면, 이듬해에 다른 쪽 면을 자르라고 권합니다. 상록 산울타리를 크게 줄이는 시기는 봄 중순입니다.

국내 주목(Taxus cuspidata)만 다룬 공식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BC조경은 한 해에 윗면이나 한쪽 면만 줄이고, 이듬해 새순이 난 상태를 보고 다음 면을 정합니다.

반송 전정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빠른 방법은 가위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지르기를 제때 해서 굵은 가지를 자를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반송은 소나무 품종이라 잎 없는 가지를 잘라 모양을 바꾸면 그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잘 나오지 않으므로, 새순이 5~10cm 자랐을 때 길이의 1/3~2/3를 꺾어 마디를 짧게 유지하는 방식(산림청 『조경수』)이 수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순지르기 시기는 문헌상 5월 상순(KDS 34 99 10)부터 중부지방 5월 하순~6월 상순(산림청 2010)까지이며, 현장에서는 날짜보다 새순 길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 수가 많거나 키가 커 작업이 길어지는 현장은 인원과 장비를 맞춰 하루 작업량을 미리 정합니다.

특수목 전정 비용은 왜 일반 가지치기보다 비싼가요?

모양을 맞춰 다듬는 조형전정은 같은 굵기 나무라도 하루 작업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하루 시공량을 비교하면 조형전정은 일반전정의 61.5~71.4% 수준이고, 이를 그루당 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1.4~1.6배입니다(표준품셈 수치로 계산한 값).

표준품셈은 문화재보호수 같은 특수관리 수목과 예술작품 형상 전정을 별도로 계상하고, 운반·폐기물 처리비도 따로 잡습니다. 소나무류는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처리 방식을 적어 드립니다.

겨울에 특수목을 잘라도 되나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상록수는 한겨울 전정을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건설기준 KDS 34 99 10은 내한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상록수의 동계 전정을 지양하도록 하고, 산림청 고시도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 10~11월이나 초봄에 자르도록 합니다.

잎이 진 낙엽활엽수는 겨울에 굵은 가지를 정리할 수 있지만(KDS), 수액이 일찍 오르는 단풍나무는 산림청 『조경수』 기준으로 11월~12월 상순이 낫고, 추위에 약한 배롱나무는 3월 하순~4월 상순에 자릅니다(산림청 2010).

모과나무 가지치기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과나무는 정기적으로 많이 자를 필요가 거의 없는 나무여서, 병든 가지·손상된 가지·복잡하게 얽히거나 교차하는 가지만 늦겨울~이른 봄에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는 모과나무(Pseudocydonia sinensis)를 최소 전정 그룹(1군)으로 분류하고, 이 그룹은 강하게 자르면 오히려 수형이 망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벽면에 붙여 기르는 경우에는 꽃이 진 뒤 자릅니다.

국내에서 모과나무를 수종으로 명시한 공식 전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고, 국가건설기준의 유실수 일반 기준은 '싹트기 전 이른 봄'입니다.

단풍나무 가지치기 시기는 언제이고, 자른 자리에서 수액이 흐르면 괜찮은가요?

늦겨울~이른 봄만 피하면 되고, 수액이 흐르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을 뿐 나무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국제수목관리학회 ISA). 단풍나무는 해동 전부터 수액이 오르는 수종이어서 산림청 고시는 이른 봄 가지치기를 지양하도록 합니다.

권하는 시기는 문헌마다 다릅니다. 산림청 『조경수』는 휴면기에 접어든 11월~12월 상순을, 산림청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2010)은 수액 유출을 피해 생육기에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맹아력이 좋아 강하게 자르면 고유 수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약하게 솎는 것이 공통 원칙입니다.

반송·섬잣나무를 자른 가지를 다른 곳에 가져가 버려도 되나요?

현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 안이라면 소나무류를 그대로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반출금지구역은 발생지에서 2km 이내로 지정되며, 이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옮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7조).

산림청 방제지침은 두께 1.5cm 이하로 파쇄하거나 제재한 산물은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BC조경은 직경 2cm 이상 소나무류 가지를 현장에서 파쇄해 반출하거나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처리 방법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충주는 2026년 5월 기준 발생 시·군입니다.

수형이 무너질까 걱정되는 나무인가요?

자르기 전에 사진 한 장 먼저 보내 주세요. 수종과 잎이 남은 깊이를 보고 이번에 자를 범위와 적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담 무료(전화·문자·사진) · 현장 출장비는 통화로 협의, 정해진 금액 없음, 계약 시 공사대금에서 차감 · 견적 후 계약 의무 없음 · 보증 2년

PRUNING GUIDE · 전정·수목 관리 안내 모음

전정·수목 관리 — 나무와 작업에 맞는 안내를 고르세요

같은 가지치기라도 수종·나무 크기·작업 장소에 따라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진 한 장 보내 주시면 어느 작업이 맞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 문자로 사진 보내기 · 010-8847-3468

글 · 김동훈 ABC조경 대표

조경 시공 19년(2007년 창업) ·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644 · 사업자등록번호 303-05-67400 · 대표 인터뷰 보기

2007년 5월 충주 호암동에서 ABC조경을 시작해 정원·수경시설 시공과 수목 전정을 본사 직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와 현장 판단은 대표가 현장에서 겪은 기준으로 쓰고, 법령·국가건설기준·산림청 고시 같은 공공 기준은 아래 근거 자료에 출처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직접 시공한 현장에서 찍은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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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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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참고 기준 (2026년 10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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